민사소송규칙 제110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5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346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목록의 제출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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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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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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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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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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