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31조 (위임의 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위임의 거부) 법무사는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경우에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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