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8조 (출원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1.응시원서
2.사진 2장(여권사진 규격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②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일부면제신청서와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및 시험의 공고로 정한 공무원 인사기록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시험일부면제신청서와 경력증명서 및 시험의 공고로 정하는 공무원 인사기록 출력물을 제출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은 자가 동일한 면제 조건으로 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3.28>
③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 시험일 후 14일 이내에 제2항의 서류를 추가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8>
④제2차 시험에 응시한 자는 법원행정처장이 시험공고에서 지정한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7.11.28, 2016.6.27, 2024.3.28>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기본증명서
2.그 밖에 필요로 하는 서류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20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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