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5조의5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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