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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13조 · 합격자의 결정

법무사규칙
시행 · 2024-03-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6.27>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1.24, 2016.6.27>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제2항에 의한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별표 3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응시과목들의 평균 점수를 합격 점수로 한다)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4.1.24, 2016.6.27>
제2항에 따라 합격결정을 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04.1.24, 2016.6.27>
삭제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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