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39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조문 원문
제39조(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법 제7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34조(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
2.법 제43조 및 법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
3.법 제44조제2항 및 법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
4.법 제45조의2에 따른 인가
5.법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령
2. 조문 관계도
법무사규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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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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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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