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39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법 제7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34조(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
2.법 제43조 및 법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
3.법 제44조제2항 및 법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
4.법 제45조의2에 따른 인가
5.법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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