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소속변경등록)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속변경등록신청서의 양식은 협회가 정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법무사명부의 해당사항을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④협회가 소속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법무사와 종전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 및 새로운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그 뜻을 통지하고, 새로운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해당 법무사명부의 부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⑤종전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법무사명부의 부본에 그 뜻을 기재한 후 그 부본을 폐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⑥제18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⑦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신청이 거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