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58조 (협회의 통지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협회의 통지의무) 협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외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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