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의2조 (시험의 일부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 과목"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말한다.
②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로 한다. <개정 2016.6.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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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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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법무사 시험제4조 · 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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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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