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 과목"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말한다.
②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로 한다. <개정 2016.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2차시험과목
제1과목 | 민법 제2과목 | 형법(50)․형사소송법(50) 제3과목 | 민사소송법(70)․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70)․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비고) 괄호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법무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법무사 시험제4조 · 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4조의2 · 시험의 일부면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응시자격의 제한제6조 · 수험절차제7조 · 시험의 공고제8조 · 출원서류제9조 · 응시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