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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4의2조 · 시험의 일부면제 등

법무사규칙
시행 · 2024-03-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 과목"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말한다.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로 한다. <개정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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