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법무사규칙 · 제21조

법무사규칙 제21조 ·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법무사규칙
시행 · 2024-03-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협회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대법원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법무사의 등록을 명한 때에는 협회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대법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대법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류를 협회에 반환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