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협회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③대법원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법무사의 등록을 명한 때에는 협회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④대법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⑤대법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류를 협회에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