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21조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협회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③대법원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법무사의 등록을 명한 때에는 협회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④대법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⑤대법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류를 협회에 반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법무사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무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