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14조 (합격자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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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원행정처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시험의 결과를 시험성적표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시험의 결과를 시험성적표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2차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교부한 후 합격증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③법원행정처장은 제2차 시험의 합격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통당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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