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54조 (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 전단에 따라 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1.회칙
2.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②법 제53조 후단에 따라 지방법무사회회칙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1.인가를 받으려는 회칙
2.회칙의 변경이 회칙의 정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면
3.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③대법원장은 제1항의 설립인가 또는 제2항의 회칙 변경의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협회를 거쳐 해당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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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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