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16조 (등록전 연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등록전에 마쳐야 하는 연수교육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되,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16.6.27>
②제1항의 연수교육기간은 법률 제686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자격인정자에 대하여는 1주일 이상으로,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3주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가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의 연수교육기간은 1주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9.13, 2007.11.28, 2016.6.27>
③협회는 제1항의 연수교육을 마친 자에게 연수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제1항의 연수교육을 법률 제686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자격인정자에 대하여는 연 4회이상,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연수교육 실시후 지체 없이 그 교육의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⑤협회는 매년 말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연수교육의 일정 및 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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