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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15의2조 ·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법무사규칙
시행 · 2024-03-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6.6.27>
1.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
2.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
3.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6.6.27>
1.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를 영점처리한다. <개정 2016.6.27, 2024.3.28>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한 경우 및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
4.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응시번호, 이름 및 생년월일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6.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7.제2차 시험에 있어서 해당 과목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 감독관으로부터 답안지를 정정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8.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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