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8조의3 (업무정지결정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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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 지방법원장은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무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또는 징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지방법원장은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무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또는 징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 지방법원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5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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