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법무사 시험)
①법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고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매 년 1회이상 실시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에 따른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3.29, 1997.8.4, 2003.9.13, 2016.6.27>
②삭제 <2015.11.27>
③삭제 <2015.11.27>
④삭제 <201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