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3조 (법무사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고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매 년 1회이상 실시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에 따른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3.29, 1997.8.4, 2003.9.13, 2016.6.27>
②삭제 <2015.11.27>
③삭제 <2015.11.27>
④삭제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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