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4조 (법무사법인의 사무소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무사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법무사는 법무사법인의 사무소 이외에 따로 법무사사무소를 둘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법무사는 법무사법인의 사무소 이외에 따로 법무사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정 2016.6.27>
②법무사법인이 법 제40조에 따라 분사무소를 둔 때에는 1인 이상의 구성원이 그 분사무소에 주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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