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35조 (사건부의 작성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사건부를 작성하고, 그 위임사무 종료일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건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련번호
2.위임받은 연월일
3.사건 명
4.보수액
5.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위임인의 확인방법
7.종결일자
사건부의 일련번호는 매 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할 위임인이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명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나머지 인원수를 기재한다.
사건부에는 처리한 총건수 및 보수의 총액을 매월 말에 월계와 누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법무사는 사건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무사는 사건부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른 사건부의 양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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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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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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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