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35조 (사건부의 작성 및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사건부를 작성하고, 그 위임사무 종료일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건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련번호
2.위임받은 연월일
3.사건 명
4.보수액
5.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위임인의 확인방법
7.종결일자
③사건부의 일련번호는 매 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④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할 위임인이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명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나머지 인원수를 기재한다.
⑤사건부에는 처리한 총건수 및 보수의 총액을 매월 말에 월계와 누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법무사는 사건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법무사는 사건부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제2항에 따른 사건부의 양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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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항고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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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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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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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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