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0조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에 따른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무사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1.정관
2.구성원이 될 법무사의 경력증명서
소관지방법원장이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법무사법인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법무사법인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1.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법무사법인의 명칭
3.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기타 필요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5조에 따른 법무사법인의 합병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무사규칙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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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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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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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