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0조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른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무사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1.정관
2.구성원이 될 법무사의 경력증명서
②소관지방법원장이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법무사법인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법무사법인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1.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법무사법인의 명칭
3.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5조에 따른 법무사법인의 합병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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