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폐업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업 및 사망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16.6.27>
②협회는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③제2항의 규정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7조(폐업신고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