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37조의2 (사무원의 채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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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변호사법」 제109조 내지 제11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내지 제352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및 제35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및 제6조(동법 제2조ㆍ제3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내지 제64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사무원의 채용제한)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변호사법」 제109조 내지 제11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내지 제352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및 제35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및 제6조(동법 제2조ㆍ제3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내지 제64조를 말한다. <개정 2008.7.7,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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