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징계처분의 통지등) 소관지방법원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법무사규칙 제48조 · 징계처분의 통지등
법무사규칙
시행 · 2024-03-2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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