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등록절차등)
①협회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뜻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협회는 제1항의 경우에 지체 없이 법무사명부의 부본 1부씩을 대법원장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제19조(등록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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