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3조 (법무사법인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법인의 대표자는 법무사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의 법무사법인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②협회는 제1항의 경우에 지체 없이 법무사법인명부의 부본 1부씩을 대법원장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법무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