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33조 (서류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는 법령 또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②법무사는 위임인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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