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1조 (법무사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 단서에 따른 법무사법인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1.정관변경이유서
2.정관변경안
3.정관변경에 관한 법무사법인 구성원회의 회의록
②소관지방법원장이 법무사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제40조제2항의 법무사법인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법무사법인은 그 사실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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