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업무개시 신고등)
①법무사가 법 제14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 신고를 한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법무사는 등록된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7.7>
제23조(업무개시 신고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