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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23조 · 업무개시 신고등

법무사규칙
시행 · 2024-03-2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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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업무개시 신고등)

법무사가 법 제14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 신고를 한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법무사는 등록된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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