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험의 공고)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이나 법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6.6.27>
1.응시자격
2.시험의 일시 및 장소
3.시험과목
4.합격자발표의 일시 및 방법
5.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간
6.제2차 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예정인원
7.그 밖의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