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5조 (응시자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사유의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최종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97.8.4, 2016.6.27>
③법원행정처장은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응시자격 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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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특허청 -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변리사법」 제4조 등 관련)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응시 제한이 없어도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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