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응시자격의 제한)
①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사유의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최종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97.8.4, 2016.6.27>
③법원행정처장은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응시자격 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