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10조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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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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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9.13>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9.13>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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