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①시험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②제1차 시험은 별표1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2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개정 1997.8.4, 2016.6.27>
③삭제 <2016.6.27>
제4조(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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