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9조 (업무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는 매 년 1월 15일까지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월별 총건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제1항의 보고내용을 종합 집계하여 그 결과를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③지방법무사회는 매 년 1월말까지 소속한 법무사가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총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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