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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무사규칙 · 제49조

법무사규칙 제49조 · 업무의 보고

법무사규칙
시행 · 2024-03-2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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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업무의 보고)

법무사는 매 년 1월 15일까지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월별 총건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제1항의 보고내용을 종합 집계하여 그 결과를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지방법무사회는 매 년 1월말까지 소속한 법무사가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총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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