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주의ㆍ권고)
①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법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법무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강구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②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협회 및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제53조(주의ㆍ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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