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29조 (직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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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새겨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새겨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직인의 인영은 해당 법무사명부의 인감란에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직인을 개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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