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2조 (법무사법인의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개정 2016.6.27>
②삭제 <2008.7.7>
③법무사법인의 설립등기는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1.정관
2.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증
④법무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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