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법무사규칙 · 제42조

법무사규칙 제42조 · 법무사법인의 등기

법무사규칙
시행 · 2024-03-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법무사법인의 등기)

법무사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개정 2016.6.27>
삭제 <2008.7.7>
법무사법인의 설립등기는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1.정관
2.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증
법무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