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38조 (보증보험등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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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을 포함한다)는 법무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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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을 포함한다)는 법무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②제1항의 경우 그 이행보증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무사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구성원인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법무사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또는 법무사법인당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③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가 보험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10일전까지 다시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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