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신설 2003.9.13>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경우로 인정되면 위원장은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해당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