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50조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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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신고의무)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8.7.7, 2016.6.27>

1.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3주일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
3.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법무사가 법무사 외의 다른 사람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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