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신고의무)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8.7.7, 2016.6.27>
1.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3주일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
3.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법무사가 법무사 외의 다른 사람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