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합동사무소)
①법무사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12.31, 2016.6.27>
1.명칭
2.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설치장소
3.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구성원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②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법무사가 주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소관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동사무소의 해산, 분사무소의 폐쇄 기타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합동사무소가 해산한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