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25조 (합동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조문 원문
①법무사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12.31, 2016.6.27>
1.명칭
2.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설치장소
3.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구성원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②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법무사가 주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소관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동사무소의 해산, 분사무소의 폐쇄 기타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합동사무소가 해산한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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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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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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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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