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22조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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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관하여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뜻을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관하여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뜻을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소관지방법원장은 관내 법무사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③제21조의 규정은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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