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지방법원장의 업무검열)
①지방법원장은 관내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업무를 검열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3.9.13, 2016.6.27>
②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를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③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원장은 그 실시결과를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④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거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삭제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