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55조 (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의 설립인가 또는 협회회칙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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