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협회의 설립인가 또는 협회회칙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제55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