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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동산등기법 · 제42조

부동산등기법 제42조 · 합병 제한

부동산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합병 제한)

합병하려는 건물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2.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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