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2조 (합병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병하려는 건물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병하려는 건물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2.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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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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