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0조의2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은 그 추천결과를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라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를 통보한 정당에 대해서만 배분ㆍ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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