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의2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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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고자에게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서면으로 직접 알리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고자에게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서면으로 직접 알리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해당 신고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신고자가 납부한 금액을 납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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