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의2조 (징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조문 요약

징세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징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징세관체납자서울지방국세청장체납처분면탈범제21의2조재산추적조사국세환급금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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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징세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6>
징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16, 2025.12.30>
1.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 업무
2.국세환급금 업무
3.체납액의 정리
4.부과철회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
5.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
6.체납처분면탈범 고발 업무
7.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업무
8.체납자 실태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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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세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징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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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