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의4조 (과학조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조문 요약

과학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과학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과학조사담당관수집ㆍ분석ㆍ관리제7호까지와세무조사서울지방국세청장수집ㆍ복구ㆍ분석제21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2.11.16>
과학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2022.11.16>
1.신종탈세유형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사이버거래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3.탈세관련 금융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4.삭제 <2022.11.16>
5.세무행정에 수반되는 문서의 위변조 여부 감정
6.세무조사 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DB) 확보ㆍ분석
7.세무조사 시 전산자료 수집ㆍ복구ㆍ분석 및 첨단 전산조사 기반 구축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업무
9.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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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과학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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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