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의3조 (국제거래조사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조문 요약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제거래조사국에 국제조사관리과ㆍ국제조사1과 및 국제조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국제거래조사국국제거래서울지방국세청장이탈세제보종합ㆍ분석조사계획조사결과범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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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국제거래조사국에 국제조사관리과ㆍ국제조사1과 및 국제조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9.12.31>
국제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1, 2009.12.31, 2023.7.21>
1.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관련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2.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3.정부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계획
4.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 및 탈세정보의 수집ㆍ분석
5.제27조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6.국제거래 관련 내국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7.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의 처리
8.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제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1.제27조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국제거래 관련 내국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3.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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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제거래조사국에 국제조사관리과ㆍ국제조사1과 및 국제조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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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