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의2조 (납세자보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조문 요약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ㆍ심사1담당관 및 심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납세자보호관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심사2담당관국세청장이질의ㆍ회신심사청구담당관내국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ㆍ심사1담당관 및 심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6.5.10, 2023.3.28>
1.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삭제 <2023.3.28>
4.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ㆍ운영
5.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납세자보호제도의 운영
7.납세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8.국세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심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3.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4.삭제 <2023.3.28>
심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23.3.28>
1.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과세전적부심사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3.과세사실판단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ㆍ심사1담당관 및 심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