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의2조 (자산과세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조문 요약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자산과세국에 부동산납세과ㆍ상속증여세과 및 자본거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자산과세국파생상품주식부분기획상속세ㆍ증여세조사대상자수집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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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2008.12.31>
자산과세국에 부동산납세과ㆍ상속증여세과 및 자본거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부동산납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09.12.31, 2013.3.23, 2019.6.25>
1.양도소득세(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양도소득세의 부과ㆍ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3.부동산거래정보의 수집ㆍ분석총괄
4.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부동산거래 관련 대책 수립
5.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
6.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7.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8.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9.부동산 기준시가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10.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11.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통보 및 접수
12.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에 관한 사항
1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14.납세관리인 관련 업무
15.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16.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상속증여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09.12.31, 2013.3.23, 2019.6.25>
1.상속세ㆍ증여세 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2.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ㆍ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3.변칙상속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 관련 업무(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4.기준시가의 조사 및 고시업무
5.삭제 <2013.3.23>
6.유형자산, 영업권 ㆍ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ㆍ관리
7.해외이주비 자금출처의 확인 및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을 위한 부동산 매각자금의 확인
8.상속세ㆍ증여세(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9.상속세ㆍ증여세(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관련 탈세제보자료의 처리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6.5.10, 2019.6.25>
1.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관련 조세업무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2.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정보자료ㆍ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3.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평가기준의 수립ㆍ관리
4.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탈세제보자료의 처리
5.증권거래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업무의 기획
6.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증권거래세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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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자산과세국에 부동산납세과ㆍ상속증여세과 및 자본거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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